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1995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낙태 문제는 원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서 등이 발간되자 다시 낙태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에 있었던 프
형법의 성격과 형사절차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2010년 4월 10일 개정까지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문
개정법률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2010년 이후로 약 15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간통죄의 실효성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통죄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이루어져 형사개정안에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간통죄도 폐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형사개정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어왔다.
2010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여성 1000명 당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력 피해자가 2007년 2.2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성추행(애무 등 강제추행) 피해자는 4.7명에서 20.6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음란전화․e메일 등의 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형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보험사기의 실태와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출처: CCTV 설치 사례]
2-5. 결론
CCTV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보편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CCTV의 설치가 작게나마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CCTV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겨 범죄의 전이 현상을 일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이익형량상 생명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권에 대한 양보는 즉 생명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낙태죄를 지지하는 판례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자유권을